충북선관위 "투표날 일하면 투표시간 청구 가능"

이도근 기자 2024. 4. 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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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기간(5~6일)과 선거일(10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는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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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한 고용자에겐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기간(5~6일)과 선거일(10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는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또 같은법 6조 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다.

도선관위는 최근 이런 내용의 안내 공문을 도내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보내 관련 규정 등으 안내하고, 근로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각 기관·단체가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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