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공공조달 법령 체계 대폭 정비…조달특례 제도개선"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 수립…초기 시장 진출 체계적 지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현행 조달 관련 법 체계는 여러 법에 기능별로 파편화돼 있고, 그 내용도 단순한 절차 중심"이라며 "공공조달 법령 체계를 대폭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최근 공공조달은 연간 200조 원 이상의 거대 시장으로 성장했고, 조달시장 참여 기업도 57만 개로 대폭 증가했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춰 법령, 제도 등 조달 업무 전반에 걸쳐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모든 공공부문 조달 주체가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매년 중장기적인 공공조달의 정책 방향 등을 포함한 '공공조달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또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 기술혁신, 해외 조달시장 진출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에 관한 공공조달 주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어 "그간 기술개발 촉진, 중소기업·여성기업 지원 등을 위해 운영해 온 조달특례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조달특례에 대해 성과 관리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새로운 조달특례 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특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기존의 조달특례 중 도입 목적이 유사한 제도 간 중복 부분을 해소하는 등 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수립해 혁신기업의 초기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5개 부처가 각각 운영하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올해부터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지원 역량을 강화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신성장·신산업 육성, 공공서비스 개선, 해외실증 확대 등 3대 분야를 중점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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