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 활동했지만 ‘월북’했다고...? 50년 만에 받은 전사 소식에 “국가가 배상해야”

박가연 2024. 4. 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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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파공작원의 전사 소식을 50년이 지나서야 유족에게 통보한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북파공작 중 전사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상 '(A씨가) 군부대 등에 의해 전투 등 동원·징발·채용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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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 연합뉴스
북파공작원의 전사 소식을 50년이 지나서야 유족에게 통보한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북파공작 중 전사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총 1억 8000만여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유족에게 지급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육군 소속 특수임무 수행자로서 이른바 북파공작 임무를 수행하다 1967년 전사했다고 밝혀졌다. 당시 A씨는 북한의 대남공작(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에서 비밀리에 행하는 모든 행위) 담당 기관에 침투해 남파 예상자와 남파 첩보원 등의 신원정보 등을 입수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는 “A씨가 자진해서 월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의 주거지와 가족들에 관한 내사에 착수했다. 당시 군 공작계획서에 A씨의 활동 내용이 상세히 적혀있었음에도 유족들은 A씨가 사망한 지 50년이 넘은 2018년에 전사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유족 측은 “국가는 유족에게 A씨의 사망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의 어머니가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 통지가 빨랐으면 적어도 아들이 무엇을 하다가 사망했는지는 알았을 것”이라며 호소했다. 이어 “A씨가 자진해서 월북한 것이 아니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이를 약점 삼아 협박·회유·강요해 특수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에서는 전사 통지가 늦었던 것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했으나 북파공작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은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군인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청구액 9억3000만원 중 1억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A씨가 군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상 ‘(A씨가) 군부대 등에 의해 전투 등 동원·징발·채용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하기에 받지 못한 보상금을 8000만여원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족과 국가가 상고(제2심판결에 불복할 때 하는 신청)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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