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선관위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선관위가 직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고용주들에게 당부했다.
노동자가 사전 투표와 본 투표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 선관위는 전남도청 등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에 공문을 보내 노동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규정을 안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 선관위가 직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고용주들에게 당부했다.
노동자가 사전 투표와 본 투표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 선관위는 전남도청 등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에 공문을 보내 노동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규정을 안내했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내 살해' 변호사…법의학자 "목 내부근육 손상될 정도로 졸라"
- 카리나-이재욱, 열애 공개 한 달 만에 결별
- 수천만 원 '로맨스 스캠' 농협 직원 끈질긴 설득으로 막아
- 닻줄에 '앗!'…낚시하던 50대 여성 줄에 걸려 발목 절단
- [단독]술 먹다 시비 붙은 20대 드라이버로 찌른 40대 여성
- 10년간 양육비 미지급 '나쁜 아빠' 실형…검찰 "형량 낮다" 항소
- 대구 북구서 연쇄 차량털이범 검거…아파트 주차 차량서 범행
- 서울시교육청, '현주엽 논란' 휘문고 감사 착수 결정
- 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지원대상 확대"
- 50년 늦은 북파공작원 전사 통지…법원 "국가가 배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