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선관위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전남CBS 고영호 기자 2024. 4. 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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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선관위가 직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고용주들에게 당부했다.

노동자가 사전 투표와 본 투표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 선관위는 전남도청 등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에 공문을 보내 노동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규정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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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전남 선관위가 직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고용주들에게 당부했다.

노동자가 사전 투표와 본 투표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 선관위는 전남도청 등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에 공문을 보내 노동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규정을 안내했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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