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도 이제 외국인 일한다…22일부터 고용허가 신청

세종=손덕호 기자 2024. 4. 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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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당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볼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024년도 2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2회차 신청부터 서비스업에 4490명이 배정돼 음식점, 호텔·콘도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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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콘도도 서울·부산·강원·제주 한해
청소·주방보조 업무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지난 7일 서울 중구 명동 한 음식점 간판. /연합뉴스

앞으로 식당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볼 수 있게 된다. 호텔과 콘도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024년도 2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고용허가 발급 규모는 총 4만2080명으로, 제조업 2만5906명, 조선업 1824명, 농축산업 4955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등이다.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2만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한다. 이번 2회차 신청부터 서비스업에 4490명이 배정돼 음식점, 호텔·콘도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음식점은 한식당이어야 하며, 내국인 직원 수에 따라 업체 1곳당 1~2명을 고용해 주방보조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 모든 지역에서 허용되지는 않고, 서울·부산·대구(군위군 제외)·인천·광주광역시·대전·울산·세종·제주와 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 일부 지역 등 100개 기초 지자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호텔·콘도(호스텔 포함)는 청소원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을 도입할 수 있다. 서울·부산·강원·제주만 허용된다. 내국인 직원 수에 따라 사업장별로 최대 25명까지 고용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내달 21일 발표된다. 제조업·조선업은 22~28일, 나머지 업종은 29일부터 6월 4일 사이에 고용허가 발급이 진행된다.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을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 도입한다. 3회차, 4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각각 오는 7월과 10월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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