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같아서 나섰다가...편의점 폭행 막은 50대 “직장 잃고 생활고”

이가영 기자 2024. 4. 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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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CCTV 화면(왼쪽), 폭행을 말리다가 중상을 입은 50대 피해자. /연합뉴스, YTN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당하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돕다가 중상을 입은 50대가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진주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생한 경남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피해자 A(53)씨는 지난달 29일 창원지법 전주지원에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제출했다.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했다. 그는 “피고인 측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 전화 한 통 없고,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피해자들과 합의할 돈이 없다고 한다”며 “어떻게 변호사는 선임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이건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두 번 죽이는 작태”라고 했다.

A씨는 “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너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A씨는 사건 이후 병원과 법원에 다니게 되면서 회사에 피해를 주게 됐고, 현재는 퇴사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이 때문에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는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고 있다”고 했다.

A씨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심리치료센터도 다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렇게 큰 피해를 입고, 여러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제대로 된 사과 하나 없이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처벌을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어 울화가 치민다”고 했다.

A씨는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 두 번 다시 같은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게 예방해 달라”며 “부디 피고인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벌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피고인 B(20대)씨는 작년 11월 4일 밤 12시 10분쯤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여성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면서 폭행했다.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말리려던 손님 A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 인해 A씨는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었고 귀와 목, 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A씨의 딸은 앞서 언론을 통해 “(아버지가) 맞고 있는데, 딸 같은데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냐고 하시더라”며 “피해 여성분에게 가려고 할 때 아빠가 가해자를 불러서 대신 맞았다가 많이 다쳤다”고 했다.

여성 피해자 C씨는 후유증으로 청력 손실에 시달리고 있다. C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 “오늘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간다”며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저의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고 했다. 이어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 손상이 남는다”며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했다.

지난달 5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B씨의 비정상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B씨는 최후 진술에서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다”며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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