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주 안귀령 선거법 위반 관련 자료 경찰에 넘겨

김지은 기자 2024. 4. 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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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서울 도봉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제보 내용을 경찰에 수사 자료로 넘겼다.

2일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동일 사안이 경찰에 이미 접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료를 도봉경찰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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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서울 도봉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제보 내용을 경찰에 수사 자료로 넘겼다.

2일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동일 사안이 경찰에 이미 접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료를 도봉경찰서에 통보했다.

안 후보는 앞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달 13일, 지역 노래교실에서 선거 운동복을 착용한 채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린다'고 발언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사흘 뒤인 지난달 16일에도 민주당 오기형(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사용한 채로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 "도봉 갑·을이 원팀이 돼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겠다. 여러분들도 함께해달라"고 발언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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