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당·호텔·콘도서 외국인 고용 가능해진다… 22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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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음식점업도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해 오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신규 고용허가 2회차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E-9 비자 근로자 고용이 시범 시행되는 주요 100개 지역에 소재한 한식 음식점업에서 주방보조원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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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음식점업도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해 오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신규 고용허가 2회차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E-9 비자 근로자 고용이 시범 시행되는 주요 100개 지역에 소재한 한식 음식점업에서 주방보조원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대전시는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5개구, 충남은 천안, 아산, 서산지역이, 충북은 청주, 충주, 제천지역에서 시범도입될 예정이다.
또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고용인원으로는 5인 이상 사업체는 2명까지,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 등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회차 음식점업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고 고용허가서 발급은 5월 29일-6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3회차는 7월, 4회차는 10월 중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할 예정이다.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고용허가제에 음식점업이 처음 도입된 만큼 많은 음식점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을 신청해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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