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셈 틀린 예산안도 의결…광주시 산하 일부 기관, 예산 운용 ‘제멋대로’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2024. 4. 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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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편성 규정 위반 ‘수두룩’…시의회 예산안 검토서 확인
시의회 “설립취지 목적에 맞는 예산 운용·점검이 필요” 지적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광주시 산하 일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들이 제멋대로 예산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가 지난해 광주시 공공기관 통폐합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예산안 검토에서 시 산하기관 19곳 중 일부가 올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

대표적으로 광주연구원은 의사 정족수 미달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안을 의결하고 3개월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근거 없는 예산 집행'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광주시 일부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자기관 등도 정기이사회를 '서면 심의'로만 개최하는가 하면 각종 위원회 수당 규정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광주문화재단은 셈이 맞지 않은 본 예산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뒤 추경에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심의·의결한 것으로 밝혀져 복마전을 방불케 했다. 

광주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들의 예산안 의결과 운용이 복마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가 지난해 광주시 공공기관 통폐합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예산안 검토에서 시 산하기관 19곳 중 일부가 올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광주시의회 전경 ⓒ시사저널

광주연구원 이사회, '정족수 미달'에도 예산안 가결…'원천 무효' 논란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원실은 최근 19개 광주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2024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시의회 특별전문위원실이 발행한 '2024년도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연구원은 지난해 12월15일 재적이사 12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를 열어 2024년 수입·지출 예산안을 전원 동의로 가결했다.

하지만, 광주연구원 정관 제24조(의결 정족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적이사 12명의 과반은 7명이기 때문에 6명이 참석해 의결한 안건은 사실상 무효라는 것이 특별전문위원실의 해석이다.

시의회 특별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이는 상법 제391조 제1항과 광주연구원 정관을 위반한 중대 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시 정기이사회는 무효가 되고, 이미 집행한 예산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 집행이 되어버린 셈이다"고 설명했다.

3개 기관, '서면심의' 통해 예산안 의결

광주연구원 뿐만 아니다. 다수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 기관에서도 운영 문제가 불거졌다.

각 기관의 정기이사회는 다음연도 기관 운영의 방향과 계획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회의인 만큼 예산안의 적정성, 효율성, 투명성 등이 심도있게 검토돼야 한다.

하지만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은 '서면 심의'로 개회해 예산안 등을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면심의·의결은 코로나 팬더믹 등 특수한 경우에 허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에서 정기 이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안일한 운영이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광주문화재단은 단순 덧셈이 맞지 않는 본 예산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런 오류들을 알고서도 바로잡지 않은 채 1회 추경 예산안까지 심의·의결했다.

위원회 수당도 '제각각'…6개 기관 출연금 잔액 미반납도

아울러 19개 공공기관의 각종 위원회 수당 규정도 제각각인데다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위원회 참석 수당의 산출 규정과 산출 근거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는데도, 이사회에서 가결된 것으로 지적됐다. 위원회 참석수당 단가가 무려 1960만원부터 10만원까지 제각각이다. 

특히 ICT·SW지원분야의 '상시전문가 멘토링' 수당은 1명×30만원×1월×540회=1억6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산출근거를 고민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편성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광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에 따라 올해 예산부터 출연금을 정산 후 광주시로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관광공사,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연구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그린카진흥원, 남도장학회 등 6개 기관은 101억8100만원을 시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 세입으로 세웠다.

지역 관가 주변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이 빙산의 일각일 뿐일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예산 수립 단계에서도 예산 운용의 방만함이 이 정도인데 집행에서의 난맥상은 오죽하겠느냐는 것이다. 

이정기 특별전문위원은 "지난해 광주시 공공기관 통폐합 이후 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예산안을 검토했는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향후에는 예산안 보다는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기관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운용을 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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