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이자 3년간 3% 지원"

엄기찬 기자 2024. 4. 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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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8일까지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천군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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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8일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접수
진천군청/뉴스1

(진천=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8일까지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천군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다.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폐업 업체,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출금(최대 7000만 원) 이자 가운데 연 3%(3% 미만의 대출 금리는 실제 금리 지원)의 이자를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 지원한다.

이자납부 확인서와 부채증명원 각 1부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진천군청 경제과로 제출하면 올해 1~3월 납부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진천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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