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주당 안귀령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자료 경찰에 넘겨”

최정석 기자 2024. 4. 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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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 내용을 경찰에 수사 자료로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안 후보에 대한 고발이 도봉경찰서에도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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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 내용을 경찰에 수사 자료로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안 후보에 대한 고발이 도봉경찰서에도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도봉선관위도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전달한 상태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달 16일 같은 당 오기형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사용해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도봉 갑·을이 원팀이 돼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겠다. 여러분들도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이 때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됐다.

안 후보는 이전에도 도봉선관위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역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발언했던 게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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