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일한 '임시' 알바생, 1000만원 훔쳐가"…편의점 발칵

민수정 기자 2024. 4. 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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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 하루도 안 돼 1000만원을 도둑맞은 업주가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말 구인·구직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아르바이트생 B씨(25)를 구했다.

편의점에 도착해 금고를 확인한 A씨는 매출 내역엔 약 1000만원이 찍혀있었지만, 실질적으론 돈을 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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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 하루도 안 돼 1000만원을 도둑맞은 업주가 분통을 터뜨렸다. /사진=뉴스1


임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 하루도 안 돼 1000만원을 도둑맞은 업주가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말 구인·구직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아르바이트생 B씨(25)를 구했다.

A씨는 이날 하루만 일을 도와줄 사람을 찾다 B씨가 지원해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받고 오후 12시부터 11시간 정도 일을 맡겼다.

오후 8시쯤 A씨는 편의점 물건 발주를 넣으려다 특이점을 발견했다. 매출 기록에 교통카드와 네이버 페이(N-PAY) 충전 기록이 몇초 단위로 찍혀있는 것.

심상치 않음을 느낀 A씨는 경찰에 신고하며 가게로 향했다. 편의점에 도착해 금고를 확인한 A씨는 매출 내역엔 약 1000만원이 찍혀있었지만, 실질적으론 돈을 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

B씨는 총 142회에 걸쳐 교통카드 및 N-PAY에 1000만원가량을 충전하고 포스기로 현금 결제 기록만 남겼다. 심지어 빼돌린 돈을 중고 거래 시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인터넷 도박에 탕진했다.

이에 경찰은 B씨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에 따르면 업주가 직접 고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도 및 강도죄는 해당되지 않았다.

A씨는 "작정하고 온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기를 칠지 알았겠냐"며 "(B씨가) 돈을 인터넷 도박에 걸고 한 번에 잃어 피해금을 보상받고 싶지만, 돈이 없다 하니 답답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댓글을 통해 B씨가 초범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요즘 애들 무섭다고 해도 진짜 강심장이다. 작정하고 덤빈 것 같아서 눈앞이 캄캄하겠다" "별별 사건이 다 있다. 잘 처리돼서 피해복구를 꼭 하기 바란다" "절도가 아니라는 게 충격적이다. 무서워서 사람 쓰겠냐" 등 반응을 보였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었다.

지난 1월 뉴스1에 따르면 한 편의점 매장에선 1일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계산대에서 현금 89만원을 훔쳤다. 해당 알바생은 자신의 절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끝으로 업주에게 일한 만큼 임금을 달라고 했다.

지난 2022년 9월에도 편의점 일일 아르바이트생이 업무 시작 5분 만에 30만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훔치다 적발됐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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