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 HJ중공업·KC코트렐 제재

이석주 기자 2024. 4. 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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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본사를 둔 조선·건설업체 HJ중공업과 서울지역 환경설비업체 KC코트렐이 '부당 특약 설정' 행위로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공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 특약 설정 행위를 적극 감시하는 한편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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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추가 공사비용 일방 전가
천재지변으로 작업 연장돼도 책임 부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부산에 본사를 둔 조선·건설업체 HJ중공업과 서울지역 환경설비업체 KC코트렐이 ‘부당 특약 설정’ 행위로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공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 업체에 대해 각각 시정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9년 4월 ‘경남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의 탈황 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매 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 및 성능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추가로 작업해야 한다’는 특약을 설정했다.

더욱이 두 업체는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 만회를 위해 수급사업자가 필요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며 그 비용까지 모두 전가하는 내용의 특약도 만들었다.

천재지변으로 작업 기간이 연장돼도 그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특약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 특약 설정 행위를 적극 감시하는 한편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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