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부당특약 KC코트렐·HJ중공업에 시정명령

이승은 2024. 4. 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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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와 계약하면서 추가 공사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넣은 KC코트렐과 HJ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2019년 화력발전소 공사 일부를 위탁하면서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추가 작업하도록 특약을 설정한 KC코트렐과 HJ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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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와 계약하면서 추가 공사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넣은 KC코트렐과 HJ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2019년 화력발전소 공사 일부를 위탁하면서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추가 작업하도록 특약을 설정한 KC코트렐과 HJ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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