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부당특약 설정' KC코트렐·HJ중공업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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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계약하면서 추가 공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당 특약을 넣은 KC코트렐과 HJ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 만회를 위해 필요한 돌관작업을 수급사업자가 수행하게 하면서 비용까지 모두 전가하는 내용의 특약도 넣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특약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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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계약하면서 추가 공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당 특약을 넣은 KC코트렐과 HJ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9년 4월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과 설치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와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추가작업 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 만회를 위해 필요한 돌관작업을 수급사업자가 수행하게 하면서 비용까지 모두 전가하는 내용의 특약도 넣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특약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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