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尹일장기 경례' 관련 탁현민 출연 MBC 방송 법적제재 의결

유가인 기자 2024. 4. 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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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가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지난해 3월 16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2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진행자가 국민의힘 측 출연자의 발언을 여러 차례 끊으며 비웃고 언성을 높이는 등 진행이 불공정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지난해 3월 14일)과,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부정 평가가 더 높다"고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지난해 4월 17일 등)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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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가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지난해 3월 16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2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방송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 때 일장기에 경례했다는 보도와 관련,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출연시켜 편파적으로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진행자가 국민의힘 측 출연자의 발언을 여러 차례 끊으며 비웃고 언성을 높이는 등 진행이 불공정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지난해 3월 14일)과,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부정 평가가 더 높다"고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지난해 4월 17일 등)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과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나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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