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호흡곤란 계속되면 ‘만성 코로나 증후군’ 의심

임태균 기자 2024. 4. 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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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에도 기침이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립보건연구원 관계자는 "기침‧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코로나19 이후에도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일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며 "진료지침을 활용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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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구원,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진료지침 마련
3개월 이상 호흡기증상·브레인포그 등 지속시 의심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코로나19 이후에도 기침이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립보건연구원은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의 치료와 예방법 등을 담은 진료지침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은 코로나19 진단 후 3개월 이상 다른 질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의 주된 증상은 기침‧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대표적이지만, 불안‧우울‧수면장애 등과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이 느껴지는 브레인포그(Brain fog)도 포함된다.

연구원은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감염학회와 함께 ▲증후군의 진단기준(정의) ▲13개 증상별 검사법 ▲12개 증상별 치료법 ▲예방전략 등을 진료지침에 수록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신스테로이드 치료는 권장되지 않지만, 후각장애 개선에는 국소 코르티코이드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전략으로는 백신접종과 초기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제시됐다. 진료지침은 대한감염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됐으며, 향후 추가 연구 결과에 따라 지속해서 수정·보완될 예정이다.

국립보건연구원 관계자는 “기침‧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코로나19 이후에도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일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며 “진료지침을 활용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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