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하도급 갑질...KC코트렐·HJ중공업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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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코트렐과 HJ중공업이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일 KC코트렐과 HJ중공업이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 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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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코트렐과 HJ중공업이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일 KC코트렐과 HJ중공업이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 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구매사양서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도 설치가 필요하면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추가해야 한다거나, 기상이변에 따라 지체된 공정을 따라잡기 위한 돌관작업도 수급사업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 설정을 금지하고 있다. KC코트렐과 HJ중공업의 이같은 행위는 예측할 수 없는 비용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공정위는 부당특약이 설정된 공사 현장이 1곳에 그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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