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건설·중기 등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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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분할납부를 신청해 1년 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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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손실 발생한 법인도 납부 연장 가능
납부 세액이 100만원 초과할 경우 분납 가능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법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다만 행안부와 지자체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대상 법인은 매출 감소 비율 등을 감안해 선정된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000여 개, 수출 중소기업 1만1000여 개, 그리고 고용위기지역인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2천여 개다.
해당 기업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반드시 이달 30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31일), 중소기업은 2개월(7월1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분할납부를 신청해 1년 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에 납세지원을 위해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도 개설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면서 "행안부는 앞으로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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