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부당특약' KC코트렐·HJ중공업에 시정명령

이철 기자 2024. 4. 2.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가작업 시 드는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도록 부당특약을 설정한 KC코트렐(케이씨코트렐), HJ중공업(에이치제이중공업)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양사는 하도급 계약 시 교부한 구매사양서를 통해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 추가작업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부당특약이 설정된 공사 현장이 1곳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가공사 비용, 하도급업체가 부담토록 특약 설정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추가작업 시 드는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도록 부당특약을 설정한 KC코트렐(케이씨코트렐), HJ중공업(에이치제이중공업)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양사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양사는 2019년 4월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 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공사'를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위탁했다.

양사는 하도급 계약 시 교부한 구매사양서를 통해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 추가작업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 만회를 위해 필요한 돌관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도 정했다.

하도급법 제3조에서는 원사업자(원청)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부당특약이 설정된 공사 현장이 1곳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부당한 계약 내용에 대해 제재한 건"이라며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