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서 택시요금 지불 요구한 기사...만취 승객에게 폭행 당해

김형수 기자 2024. 4. 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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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전경. 김형수기자

 

시흥에서 만취한 20대 남성 승객이 요금을 지불해달라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사기 및 폭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4시께 시흥 장곡동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50대 택시기사 B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손과 발로 허벅지와 목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같은날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서구에서 택시를 탄 뒤 30여㎞ 떨어진 시흥 장곡동에 오전 4시10분께 하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요금 4만5천여원을 지불해달라고 안내하자 A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 달아나려 했고, B씨가 이를 제지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당한 B씨는 무릎과 허벅지 등을 다쳐 치료받고 있다. 또 젊은 남성 승객에게 갑작스레 폭행당한데 대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딸은 “아버지는 지난해 5월에도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을 추격한 공로로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감사장을 받았다. 그런 분이 건장한 남성 승객에 폭행당한 이후 택시도 운행못하고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소환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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