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시계 거래 사기 되풀이 한 40대 징역형

김민정 기자 2024. 4. 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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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중고 명품시계 거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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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중고 명품시계 거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22년 2월 10일 중고 시계 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B, C 씨에게 “중고 명품 시계 거래를 상당 기간 해왔다. 보증금 5억 원을 주면 원하는 물건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해 약 1개월 동안 14회에 걸쳐 5억6342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또 A 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4200만 원 상당의 시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D 씨에게 “계약금을 입금하면 추후 시계를 주겠다”고 말한 뒤 42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다수에게 6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더라도 시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받은 돈은 합의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6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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