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3천여가구 공급

최종훈 기자 2024. 4. 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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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이하 엘에이치)는 올해 1차로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3천여가구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13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819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398가구, 그 외 지역 1934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살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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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매입해 시세 이하로 공급
신생아 우선 공급도 적용
서울의 한 매입임대주택.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하 엘에이치)는 올해 1차로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3천여가구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과 기존 주택을 엘에이치가 매입한 뒤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엘에이치는 8일부터 전국에서 총 3332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13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819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398가구, 그 외 지역 1934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살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 대상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과 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 Ⅱ유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Ⅱ유형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와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최우선 순위가 주어진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 신혼·신생아Ⅰ은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는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간 거주 가능하다. 또 임대료는 청년 유형의 경우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시세의 30~40% 정도다.

구체적인 모집 일정 등은 엘에이치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엘에이치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당첨자는 6월께 발표되며 입주 자격 검증과 계약 체결 절차를 거쳐 6월 말 이후 입주할 수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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