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셋' 평가없이 'A등급 성과상여금' 지급…파격 지자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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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이 인구 감소지역 특성을 고려해 다자녀 공무원(3명 이상)들을 부서장 평가 없이 고 등급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 공무원 선정 조건도 완화시키면서 처우를 개선해 주목된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3명 이상 다자녀 공무원과 작년 10월 군의 격무·기피업무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그 업무 담당자에게 부서장평가와 관계없이 최소 A등급을 부여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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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무·기피업무 담당자도 최소 A등급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평창군이 인구 감소지역 특성을 고려해 다자녀 공무원(3명 이상)들을 부서장 평가 없이 고 등급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 공무원 선정 조건도 완화시키면서 처우를 개선해 주목된다.
2일 평창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803명을 대상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 작년 근무성적평정 및 부서장평가 등을 합산해 4개 등급(S, A, B, C)으로 분류,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거쳐 실제 근무 기간에 비례해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3명 이상 다자녀 공무원과 작년 10월 군의 격무·기피업무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그 업무 담당자에게 부서장평가와 관계없이 최소 A등급을 부여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군의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목을 끌고 있다. 군은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만큼 다자녀 공무원 요건을 완화했다.
다자녀 기준이 당초 ‘만 8세 이하 자녀 1명 포함 및 만 19세 이상 자녀 제외’였는데, 이번엔 ‘만 19세 이상 자녀만 제외’하는 것으로 대상자를 넓힌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은 인구정책에 기여한 공무원을 우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심재국 군수는 “매년 발전하는 방향으로 성과상여금뿐 아니라 조직문화, 전보 등 인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며 “직원 사기진작과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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