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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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29일까지 지난해 사업 내용 관련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 신청을 끝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가맹 사업법에 따르면 가맹 본부는 매년 사업 연도 종료 후 120일 내 △재무 상태표 및 손익 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매출액 등 30여 개 항목에서 변경된 정보를 가맹 본부가 등록된 주 사무소 소재지 담당 시도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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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29일까지 지난해 사업 내용 관련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 신청을 끝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가맹 사업 정보 공개서'는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가입비 △계약·영업 조건과 가맹 본부의 재무 구조 △운영 중인 가맹점 수 등 예비 창업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현행 가맹 사업법에 따르면 가맹 본부는 매년 사업 연도 종료 후 120일 내 △재무 상태표 및 손익 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매출액 등 30여 개 항목에서 변경된 정보를 가맹 본부가 등록된 주 사무소 소재지 담당 시도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가맹 본부가 기한 내 정보 공개서 변경 내용을 등록하지 않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정보 변경을 하면 가맹 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또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간 정보 공개서 미등록·지연 등록 등으로 서울시에서 가맹 사업 등록이 취소된 사례는 총 292건이다.
이 경우 해당 가맹 본부는 신규 가맹점 모집·계약 등 가맹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 경제 담당관은 "진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프랜차이즈 시장 특성상 가맹 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가맹 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등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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