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불법 현수막 게시한 2명 경찰에 고발
노인호 기자 2024. 4. 2. 11:11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지난달 22일 대구 한 선거구 일대에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불법 현수막 57매를 게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불법 현수막 게시 장소 주변 방범카메라(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전시설물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역량을 집중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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