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국내 첫 `전세사기·깡통전세` 법률비용 보장한다

임성원 2024. 4. 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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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은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고의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롯데손보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을 국내 최초로 출시하며 주택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관련 변호사선임비용과 함께 강제집행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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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청구 변호사선임비용 지원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은행 등과 제휴해 출시 예정
롯데손해보험 사옥 전경. <롯데손보 제공>

롯데손해보험은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고의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롯데손보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을 국내 최초로 출시하며 주택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관련 변호사선임비용과 함께 강제집행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롯데손보는 해당 보험 서비스(상품)의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 등을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한 경매 등 강제집행 비용을 지원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실질적인 피해회복까지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임차인 역시 더욱 적극적인 법률 방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손보는 조만간 시중은행 및 부동산 플랫폼 등과 제휴해 전세사기 대응 보험을 내놓을 예정이다. 향후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 등 다양한 채널에서도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전세사기 대응 보험 출시는 롯데손해보험이 지속한 '업(業)을 통한 사회공헌'의 일환이다. 롯데손보는 지난 2020년부터 △let:hero 소방관보험 △국가유공자 보험료 할인 △let:hero 의료진보험 등 보험 서비스를 통해 사회공헌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롯데손보는 취약계층이 전세사기 대응보험에 가입할 시 '상생금융 특별할인'도 제공할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0%, 차상위계층은 10%의 할인율을 각각 적용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보증금 회수를 통한 임차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보험"이라며 "본업인 보험업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한 사회공헌형 서비스"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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