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금지, 합헌”
박자은 2024. 4. 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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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를 온라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헌재는 "콘택트렌즈는 각막에 직접 부착되는 의료기기"라며 "사용에 관한 결정이 착용자의 시력, 건강상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관 중 이영진 재판관은 "콘택트렌즈 특성상 소비자가 단순,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까지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안경사를 운영하는 A 씨는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자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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