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에 '전세사기 예방' 의무 강화…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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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규가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개정된다.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서명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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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권리관계, 임차인 보호제도 등 설명하고 설명서 교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휴게시간 준수 대상 확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규가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거래 당사자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우선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등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 의무가 부여됐다.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도 의무화됐다.
이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서명한 뒤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같은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개정된다.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서명토록 한다.
또한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대형화물자동차의 휴게시간 규정인 '2시간 운행 15분 휴식'의 준수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사업자는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사항을 최대 적재량 25톤 대형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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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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