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아라…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신유진 기자 2024. 4. 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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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중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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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교통안전법 개정안도 포함
국토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공인중개사법'과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수원시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전세사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중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과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한다. 공포 뒤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개정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서명토록 한다.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부과방식에 관한 확인과 설명사항도 추가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발표한'화물운송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와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화물자동차의 휴게시간(2시간 운행·15분 휴식) 준수여부와 위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현재는 노선버스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지만 최대 적재량 25톤 대형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제출 대상을 확대했다.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받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교육기관, 교통안전공단,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형화물차의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은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빅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대형화물자동차 운행기록은 지속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이 강화돼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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