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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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대형화물자동차 등은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의무 제출해야 한다.
우선 대형화물차 휴게시간(2시간 운행/15분 휴식) 준수여부와 위험 운전 습관 개선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최대 적재량 25t 대형화물차와 총중량 10t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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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졸음운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대형화물자동차 등은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의무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발표한 '화물운송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 및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대형화물차 휴게시간(2시간 운행/15분 휴식) 준수여부와 위험 운전 습관 개선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최대 적재량 25t 대형화물차와 총중량 10t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은 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화물차 운행기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돼 화물차 교통안전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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