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자" 중개사 의무 강화... 대형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정혜윤 기자 2024. 4.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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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인중개사의 확인·중개 의무가 강화된다.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권리관계나 임차인 보호제도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를 전해줘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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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앞으로 공인중개사의 확인·중개 의무가 강화된다.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권리관계나 임차인 보호제도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를 전해줘야 한다. 사진은 13일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2024.2.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앞으로 공인중개사의 확인·중개 의무가 강화된다.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권리관계나 임차인 보호제도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를 전해줘야 한다.

대형화물 자동차의 휴게시간 준수 여부, 위험 운전 습관 개선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과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나눠줘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개정할 계획이다.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서명하도록 했다.

또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한다.

김규철 국토부주택도시실장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뉴시스] 김근수 기자 = 대형화물 자동차의 휴게시간 준수여부, 위험 운전 습관 개선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도 의무화된다. 사진은 19일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판교IC 인근 서울 방면 도로. 2024.03.19. ks@newsis.com /사진=김근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형화물 자동차의 휴게시간(2시간 운행/15분 휴식) 준수 여부와 위험 운전 습관 개선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현재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했는데 앞으로 최대 적재량 25톤 대형화물 자동차와 총 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제출 대상을 확대했다.

또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받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 교육기관, 교통안전공단,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단 대형화물차의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은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한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대형화물차 운행기록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화물차의 교통안전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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