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귀령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자료 통보' 조치

한은진 기자 2024. 4. 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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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서울 도봉갑에 출마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자료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전날 도봉구 선관위가 도봉경찰서에 안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 의뢰를 통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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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도봉구갑에 출마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쌍문역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4.01.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서울 도봉갑에 출마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자료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전날 도봉구 선관위가 도봉경찰서에 안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 의뢰를 통보했다"고 했다.

안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인 지난달 16일 오기형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들고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 "도봉 갑·을이 원팀이 돼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겠다. 여러분들도 함께해달라"고 발언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안 후보는 지역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했다가 지난달 도봉구 선관위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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