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당,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지유리 기자 2024. 4. 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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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한식 음식점업과 임업에서도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22일부터 5월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한식 음식점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접수(2024년 2회차)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임업 분야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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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2일~5월3일 고용허가 신청접수
임업분야 외국인력 신청은 7월 예정

올해부터 한식 음식점업과 임업에서도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던 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22일부터 5월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한식 음식점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접수(2024년 2회차)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청부터 전국 주요 100개 지역에 있는 한식 음식점업에서 주방보조원에 대한 고용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를 하려면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한 곳이어야 한다. 고용 인원은 5인 이상 사업체는 2명까지,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으로 제한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혹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5월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5월29일~6월4일에 진행된다. 3회차 신청은 7월, 4회차는 10월경 접수할 예정이다.

임업 분야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이며 허가 규모는 1000명이다. 개인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고 산림조합·산림사업법인·원목생법인 등 산림사업시행법인이 7월 중 진행되는 3회차 고용 허가 신청접수부터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다. 임업 분야 외국인력은 9월께 현장에 파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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