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운동기간 13일 중 3일 법정 출석…검찰 독재 아닌가"

이세현 기자 2024. 4. 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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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법정 출석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2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 3일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며 "천금같이 귀한 시간이고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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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금 같이 귀한 시간…제1야당 대표로 선거 집중 못해"
"참으로 안타깝고 억울"…총선 전날 출석 여부 대답 안해
이재명 대표가 2일 '대장동·성남FC'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4.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법정 출석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2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 3일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며 "천금같이 귀한 시간이고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역시도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며 원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이 중요한 순간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심정을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달라"며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 그 이상으로 역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총선 전날도 출석할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을 열고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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