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실직·중대질병 등…치매·간병 보험료 1년 납입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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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는 치매·간병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지난 1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보험료 납입구조가 단순한 비갱신형 상품부터 우선 적용했다.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1년이며,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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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는 치매·간병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지난 1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와 보험업권이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추진해온 '상생금융'의 일환이다.
흥국화재가 '민생안정특약'을 탑재한 상품은 두 가지다. '흥Good 모두 담은 123치매보험'과 '흥Good 내일이 든든한 간편간병치매보험'이다. 보험료 납입구조가 단순한 비갱신형 상품부터 우선 적용했다.
특약은 4월 1일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1년이며,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납입완료 시점은 유예기간만큼 연장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민생안정특약을 더 많은 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며 "가계부담 급증으로 인한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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