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박영래 기자 2024. 4. 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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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5~6일)와 선거일(10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는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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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거절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2일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라남도카누연맹 소속 선수들과 함께 목포해양스포츠센터에서 투표참여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전남선관위 제공)2024.4.2/뉴스1 ⓒ News1

(무안=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5~6일)와 선거일(10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는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적시했다.

전남선관위는 지난 달 전남도 등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했다.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2일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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