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공탁, 다 소용없다…순정축협조합장 직 상실형(종합)

최정규 기자 2024. 4. 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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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신체의 물리적 상처 크지 않아도 정신적 상처 훨씬 커"
지역 조합장과 조합직원 수직관계 원인…주취폭력 사건보다 죄질 좋지 않아
전주지법 남원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최정규 기자 = 30여차례의 반성문도 1600여만원의 형사공탁금도 직원들에게 지은 죄는 용서되지 않았다. 상습적 직원 폭행과 협박은 일삼은 순정축협 고모(62·여) 조합장의 얘기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판사 이원식)은 2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된 고 조합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 조합장은 재판과정에서 총 31번의 반성문과 1600여만원의 형사공탁금을 제출했다. 모두 형량을 감경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공탁금액을 전부 회수해도 좋다는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엄벌탄원서까지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현재 중앙회 차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개선 요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더 이상 조합장으로 직책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앞으로 형사 책임은 물론 징계 책임이나 사회적 책임도 상당 부담하게 될 것 또한 자명하다"면서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들을 위해 소정의 금액을 형사 공탁하였는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공탁한 금액을 회수해도 좋다는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정도로 상당히 모멸적방법으로 이뤄졌다"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당장 피해자들의 신체의 물리적 상처는 크지 않다 하더라도 정신적 상처는 훨씬 크다"고 판시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주취폭력 범죄'보다 범죄가 더 좋지 않다고 봤다. 또 피해자들의 피해가 큰 이유는 조합장이 가진 막대한 권한이 그 이유로 봤다.

재판부는 "지역 조합에서 조합장이 가지는 권한은 막강하다"면서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거나 조합장으로서 직원들과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범행 내용을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곧장 저항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조합장과 조합직원이라는 수직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은 일반적인 주취폭력 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안 좋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선거 때 처음으로 당선되었을 때 위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당시 법원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선처해줬다"면서도 "그렇게 기회를 부여받고 조합원들이 열심히 해보라며 재선이라는 선물까지 받았음에도 직무수행과정에서 직원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도 판시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고 조합장은 조합장직을 상실한다.

고 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신발로 직원을 때리고 위협, 사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4월 6일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 2개를 깨뜨린 뒤 한 직원에게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같은해 9월 13일께는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을 향해 "내 등에 칼을 꽂아? 노조에서 탈퇴해라. 다른지역으로 보내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위협한 행위도 했다.

같은날 조합 직영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신발을 이용해 직원을 폭행하면서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본 직원이 고 조합장을 말리자 해당 직원에게도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 조합장은 같은해 9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보도가 나오자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수차례 문자와 전화 등도 했다. 전화연락만 36회, 문자전송도 47회에 달했다.

또 피해자들의 주거지와 병원에 5번 찾아가 기다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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