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날 일하면 '투표시간 청구' 가능…거절한 고용주엔 과태료

차지연 2024. 4. 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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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사전투표일(5∼6일)과 투표일(10일)에 모두 일을 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는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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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중앙행정기관·주요 경제단체에 '투표시간 보장' 안내 공문 발송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선관위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4·10 총선 사전투표일(5∼6일)과 투표일(10일)에 모두 일을 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투표시간 보장' 관련 안내 공문을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는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법 6조 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다.

선관위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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