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례정당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위헌소송 내겠다”

고한솔 기자 2024. 4. 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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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례대표 정당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2일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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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법상 유세차·로고송 사용 금지
공개장소 연설·벽보와 펼침막도 사용 못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위헌법령 헌법소원 청구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례대표 정당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2일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에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채 비례대표 후보만 25명 출마한 정당이다.

조 대표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맘껏하는 선거운동을 비례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못한다.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비례대표 후보만 낸 정당은 유세차나 로고송, 마이크를 쓸 수 없다. 또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이 불가능하고, 유권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선거운동원 율동도 사용할 수 없다. 벽보나 플래카드 사용도 불가능하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구를 두거나 선거사무관계자도 선임할 수 없다.

조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와 같은 비례대표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 몇 차례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되었다.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에 부수되어 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관련 선거법 개정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헌법소원의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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