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당·호텔·콘도, 22일부터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접수

박연수 2024. 4. 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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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음식점과 호텔, 콘도업종에서도 이달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 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부터는 서비스업에 4,490명이 배정돼 한식 음식점, 호텔·콘도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처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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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음식점 거리 / 사진=연합뉴스


한식 음식점과 호텔, 콘도업종에서도 이달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 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허가 발급 규모는 총 4만 2,080명으로, 제조업 2만 5,906명, 조선업 1,824명, 농축산업 4,955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등입니다.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2만 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부터는 서비스업에 4,490명이 배정돼 한식 음식점, 호텔·콘도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처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이 지속적인 인력난을 호소하면서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업종에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주요 100개 지역의 한식 음식점 중 일정 업력(내국인 직원 수에 따라 5∼7년) 이상의 업체에서 주방보조원에 한해 비전문 취업비자(E-9)로 들어온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콘도업의 E-9 외국인 고용의 경우 서울·부산·강원·제주 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국인 직원 수에 따라 사업장별로 최대 25명까지 건물청소원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2회차 고용 허가 신청 결과는 내달 21일 발표 예정입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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