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규제 타파로 민생 살린다…‘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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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을 저해하거나 도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총 6건의 규제에 대한 한시적 유예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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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을 저해하거나 도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총 6건의 규제에 대한 한시적 유예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식품유통 전문 판매업 전자상거래 허용 ▲새만금 산단 산업용지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 ▲공장설립 승인 후 착공기한 연장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여행업 휴업기간 보험 유지 의무 폐지 ▲여행업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 기준 완화 등이 추진된다.
먼저 대학 및 연구기관에 입주한 기업이 생산한 식품,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창업보육센터와 같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입주한 기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판매 행위에 제약이 뒤따르는 등 그간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컸지만 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등록하는 경우 사무소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상점 또는 일반 업무시설에 한정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에 대한 생태면적률 기준을 완화한다.
새만금 산단 산업용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산업시설용지의 10% 이상에 대해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했지만,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에 따라 5% 이상에 대해서만 조경면적을 확보하면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규제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군, 유관기관 등과 개선이 요구되는 규제를 수시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천세창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한시적 규제유예와 같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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