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용주, 투표자 투표시간 청구 거절하면 과태료"

이재우 기자 2024. 4. 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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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5~6일)과 선거일(10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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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제22대 총선 선거기간 개시일을 하루 앞둔 27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계단에 선거일을 알리는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2024.03.2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5~6일)과 선거일(10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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