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례 후보 선거제약' 선거법, 헌법소원 낼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제약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행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례제' 변화 맞춰 규제 개선돼야"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제약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행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가) 아주 많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드물다)"며 비례대표 후보들이 할 수 없는 아홉 가지 행위를 들었다.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유세차를 탈 수 없고, 마이크도 사용할 수 없다. 이외에도 △로고송 △선거운동원 율동 △공개 장소 연설·대담 △플래카드 △후보자 벽보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이 불가능하다.
조 대표는 "지역구 후보들이 맘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대표 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못 한다.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같은 비례대표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 몇 차례 합헌 결정한 바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에 부수돼 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됐다"며 "비례대표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위헌소송과는 별개로 기호 9번 조국혁신당은 다른 정당들에 비해 아홉 가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도 '나라를 구(9)하겠다'는 심정으로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개혁신당, '비례대표 갈등 여진'…균열 간격 더 벌어졌다
- 고민정과 '엄지척' 인증샷 찍은 '이 배우'…"골목길 유세하다 우연히 만나"
- 쭉 뻗은 각선미에 감탄…임수향, 초미니 입을 만한 바비인형 비주얼 [엔터포커싱]
- "너무 화가 난다" 최악리뷰 달린 논산훈련소 앞 식당 직접 간 유튜버
- '갤S24' 흥행에 자신감 붙은 삼성…폴더블폰도 '엑시노스' AP 탑재하나
- 함운경 "尹 정치 손떼라"…탈당 요구도
- 휴대폰 집단상가 가보니…"오늘부터 알뜰폰 개통 안돼요" [현장에서]
- [전문] 윤석열 대통령 의료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 尹,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2천명 증원' 돌파구 찾나
- 공영운·민주당 '공정 훼손' 자충수…이준석 기사회생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