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단기 앞 가로로 '길막'…"차량 등록 해줘" 외부인 생떼

김수아 인턴 기자 2024. 4. 2. 09: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외부인이 아파트 단지에 차량 등록을 해달라며 밤새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작성자 A씨는 한 차량이 주차 등록을 이유로 아파트 정문 입구를 가로막고 있다고 전했다.

그가 올린 사진에는 한 차량이 다른 차량이 아파트 진입로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주차 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차주는 아파트 입주민도 아닌 외부인이며, 주차된 차량의 명의자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차량 등록 해달라고 아파트 입구 가로막아
[서울=뉴시스]한 외부인이 차량 등록을 해달라며 밤새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아 인턴 기자 = 한 외부인이 아파트 단지에 차량 등록을 해달라며 밤새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실시간 대구 남구 모 아파트 길막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한 차량이 주차 등록을 이유로 아파트 정문 입구를 가로막고 있다고 전했다.

그가 올린 사진에는 한 차량이 다른 차량이 아파트 진입로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주차 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동 대표와 경찰도 왔으나 차주와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라며 "경찰도 해줄 게 없다고 그냥 갔고 차는 아직도 저렇게 방치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해당 차량 차주가 이날 저녁 10시40분이 넘는 시각까지 차를 빼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차는 다음날 아침까지 빼지 않고 차단기를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차주는 아파트 입주민도 아닌 외부인이며, 주차된 차량의 명의자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A씨는 "세대주도 아니며 차주도 아니고 뭐 하나 제대로 확인이 안 되어 당연히 관리소에선 차량 등록을 안 시켜 준다"며 "그런데도 저렇게 등록을 해달라며 농성과 떼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소 판례를 찾아보니 평균 150~3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나오는데 저 사람에겐 데미지가 없을 금액"이라면서 "입주민들과 경비분들의 고생과 불편함을 생각 하면 처벌이 너무나 터무니 없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포차로 의심되면 경찰에 대포같다고 조회해보라고 해보세요" 왜저럴까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입주민도 아니고 세대주도 아니고" 등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a307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