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치매 간병 보험료 '납입유예' 특약 출시

박규준 기자 2024. 4. 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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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는 치매∙간병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오늘(1일) 출시했습니다.

정부와 보험업권이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추진해온 ‘상생금융’의 일환입니다.

흥국화재가 ‘민생안정특약’을 탑재한 상품은 두 가지다. <흥Good 모두 담은 123치매보험>과 <흥Good 내일이 든든한 간편간병치매보험>입니다.

특약은 4월 1일 가입자부터 적용됩니다.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1년이며,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완료 시점은 유예기간만큼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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