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신원확인… 개표과정 수검표 절차 추가[10문10답]

민병기 기자 2024. 4. 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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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문10답 - 4·10 국회의원 총선거의 모든 것
5일부터 이틀간 전국 3565곳 투표소서 사전투표 실시
모바일 신분증 프로그램 실행해 제시… 캡처화면 사용불가
38개 정당·51㎝ 넘는 비례투표용지, 안 겹치게 찍어야
열선 감지기·CCTV 모니터 통해 24시간 사전투표함 감시
4·10 총선 사전투표와 본 투표를 앞두고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지난 1일 경기 안양의 인쇄업체에서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고, 목포의 한 해상케이블카에는 선거 독려 조형물이 설치됐다. 같은 날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비례대표 투표용지 인쇄 과정을 , 경기도선관위 직원은 구·시·군 선관위 사전투표함 등 CCTV 영상을 보며 점검하고 있다(위 사진부터). 뉴시스·연합뉴스·문호남 기자

2일 4·10 국회의원 총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까지는 3일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여야 후보들은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투표는 신성한 권리이자 동시에 의회 구성원을 직접 선출하는 책임 있는 행동이다. 사전투표와 10일 본 투표를 앞두고 투·개표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1. 투표 시 달라진 점은

투표 방법이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사전투표 용지에 일련번호를 표기하던 방식이 기존 QR코드에서 1차원 바코드(막대 모양의 기호)로 바뀌었다. 투표용지 일련번호가 QR코드로 인쇄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거법 151조 6항에 사전투표 용지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해 왔다. 이에 이번 선거부터는 사전투표 용지 일련번호를 1차원 바코드로 표기한다. 투표용지 발급기 성능이 향상돼 바코드에 선거법에서 정한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된 점도 고려했다.

2. 투표소 불법 촬영 대책은

40대 유튜버가 전국 곳곳의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선거의 중요 원칙인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불법 시설물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사전투표 전날인 4일, 선거일 전날인 9일에도 시설 전반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든 투·개표 과정은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감시하고 있고, 사전투표자 수 역시 선거통계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돼 있다.

3. 투표할 때 챙겨가야 할 것은

반드시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청소년증 등이 해당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실행해 제시해야 한다. 화면 캡처 등 저장한 이미지는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선거공보물과 함께 배포된 등재번호를 알면 보다 쉽게 신분 확인이 가능해 빠르게 투표할 수 있다.

4. 사전투표 방법은

사전투표소는 전국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돼 있다. 이번 총선에는 3565개소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 마감 시각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경우 마감 시각이 지나도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와 관외로 동선이 구분된다.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 구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선거인은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로 이동한다.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한다.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 구역 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외 선거인의 경우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이어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모두 넣고 봉인해 투표함에 투입한다. 선거인이 관내와 관외 사전투표함을 혼동해 투표지를 잘못 투입하지 않도록 차단봉 등을 이용, 아예 이동 통로가 구분된다.

5.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 이유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배부에 앞서 날인하는 것은 정상적인 투표용지임을 확인하는 절차다. 선거일에 투표할 때는 사전에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는 행위를 통해 정상 용지임을 확인한다. 하지만 사전투표 때는 이와 달리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해 나눠주기 때문에 직접 도장을 찍는 것과 공정성의 차이는 없다고 선관위 측은 설명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사전투표 때도 선거일 투표와 마찬가지로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다수의 기계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실시간 발급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소 전반을 관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사전투표제도를 법률에 규정할 때부터 인쇄 날인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를 적법한 선거 사무의 관리 집행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6. 사전투표지 선관위 이송 과정은

6일 사전투표의 개표도 10일 선거일 투표가 종료된 후 함께 이뤄진다. 이에 사전투표지의 이송과 보관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관내 사전투표함의 경우 투표가 끝나면 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함을 봉쇄·봉인해 호송 경찰, 참관인과 함께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한다. 이송된 투표함은 정당 추천 선관위원이 봉인 상태를 재차 확인한 뒤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한다.

관외 사전투표함의 경우 매일 투표가 끝나면 관외 사전투표함을 열어 회송용 봉투를 확인한 뒤 참관인, 호송 경찰과 함께 관할 우체국에 인계한다. 각 구·시·군 선관위로 등기우편으로 도착한 회송용 봉투는 정당 추천 선관위원의 참여하에 접수해 우편투표함에 넣는다.

7. 사전투표지 보관은 어떻게 하나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영상·출입통제·방범 등 3중 보안 시스템이 완비된 장소에 보관한다. 그리고 선관위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CCTV로 보관 장소를 모니터링한다. 투표함 보관 장소에는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열선 감지기, 출입문의 상단에 부착해 비정상적인 개폐 상태를 확인하는 자석 감지기, 외부 침입 발생 시 램프가 점멸하는 경광등 등이 설치돼 외부의 침입을 막는다. 지문이 등록된 자에 한해 출입을 허가하는 지문리더기를 통해 출입도 통제된다.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24시간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구·시·군 선관위의 경우 사전에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면 정규 근무 시간 중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관된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투표 마감 후 정당 추천 선관위원과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보관장소의 출입문을 열어 다시 한번 투표함의 봉쇄·봉인 상태를 확인한 뒤 경비경찰과 함께 개표소로 이송한다.

8. 투표 시 주의사항은

총선에서는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 등 2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38개 정당이 등록해 역대 최장인 51.7㎝에 달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칸 사이 여백이 작아 기표할 때 2개 이상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특히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탈취한 사람은 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하나의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하거나 하나의 후보자란에 기표돼 있으나 다른 여백에도 추가 기표된 것 등 어느 후보자를 찍은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무효가 아닌 유효한 표가 된다.

9. 투표 인증샷은

최근 투표일마다 SNS에선 투표 인증샷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단,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한다.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하면 된다. 투표장을 떠나서는 손가락으로 기호(엄지 척 혹은 V자 등)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선전 시설물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인증샷을 찍고, 이를 SNS 등에 게재할 수 있다.

단,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하는 경우 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10. 개표 시 달라진 점은

이번 총선부터 개표 과정에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집계할 때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손으로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됐다. 그간 사용됐던 투표지 분류기 자체의 정확성은 이미 입증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조작 의혹이 반복되고 있고 심사계수기 속도로 인한 참관 제한 등 논란이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막고자 수검표 절차가 추가됐다. 수검표 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개표 결과 발표도 대략 2시간가량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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