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민생안정특약 출시…치매∙간병 보험료 '납입유예' 가능

신민경 기자 2024. 4. 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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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해상보험(000540)는 치매∙간병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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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3대 질병·소득 단절' 경우 납입 1년 유예
"민생안정 특약 확대 고려 중"
흥국화재는 치매∙간병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흥국화재 제공)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흥국화재해상보험(000540)는 치매∙간병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와 보험업권이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추진해 온 '상생금융'의 일환이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다.

흥국화재가 민생안정특약을 탑재한 상품은 두 가지다. '흥Good 모두 담은 123치매보험'과 '흥Good 내일이 든든한 간편간병치매보험'이다. 보험료 납입구조가 단순한 비갱신형 상품부터 우선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특약은 이달 1일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1년이다. 해당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납입완료 시점은 유예기간만큼 연장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민생안정특약을 더 많은 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며 "가계부담 급증으로 인한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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