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마 합법화… 1일 0시 되자 1500명 자축 흡연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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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대마를 합법화 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들은 최대 25g의 대마 소지와 3개의 대마 재배가 가능해진다.
18세 이상 성인들은 최대 25g의 대마를 소지할 수 있으며 3개의 대마 재배가 가능해진다.
주독일한국대사관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류, 음료, 케이크 등을 자신도 모르게 흡연·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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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독일이 대마를 합법화 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들은 최대 25g의 대마 소지와 3개의 대마 재배가 가능해진다.
1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앞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자축하는 단체 흡연 행사가 열렸다. 약 1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0시가 되자 대마초에 불을 붙였다.
독일 정부는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 암시장에서 대마초 유통을 억제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법안을 통과 시켰다.
18세 이상 성인들은 최대 25g의 대마를 소지할 수 있으며 3개의 대마 재배가 가능해진다. 다만 다른 사람과의 대마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비영리 단체인 '대마초 클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대마초 사용이 금지된다. 또 학교와 체육시설 반경 100m 안에서 흡연할 수 없다. 보행자 전용 거리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마초 흡연이 금지된다.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가 대마초를 피우게 될 경우 우리나라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주독일한국대사관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류, 음료, 케이크 등을 자신도 모르게 흡연·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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