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깜깜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막는다

박지윤 기자 2024. 4. 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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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조합원에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건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주택법'에 따른 정보공개 점검을 진행한 뒤 구역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계획수립' 중에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해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 추진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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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정보공개 여부 등 점검
지주택 118곳 중 114곳,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서울시가 조합원에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건다.

2023년 12월 14일 울산 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주택법’에 따른 정보공개 점검을 진행한 뒤 구역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이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118곳 가운데 114곳(97%)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이다. 앞으로는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지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계획수립’ 중에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해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 추진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원 모집현황과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등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단계별 행정절차 시 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제대로 시정했는지 확인하고 조합원 모집 현황,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도 충실히 공개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8~10월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1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이행,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조합원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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